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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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99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 2010.08.31 | 6103 | |
휴일·휴가 |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 2010.08.31 | 1546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임금·퇴직금 |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 2010.08.31 | 205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 2010.08.31 | 2380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 2010.08.31 | 3600 | |
임금·퇴직금 |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 2010.08.31 | 142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8.31 | 3373 | |
휴일·휴가 |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 2010.08.31 | 3134 | |
여성 |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8.31 | 2013 | |
기타 |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 2010.08.31 | 1003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 2010.08.31 | 37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30 | 1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될 때에는 감액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