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회사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발생된 인센티브를 올해 4분기로 지급을 합니다.
전 올해 임신중이며 내년 2, 3분기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2, 3분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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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 2010.09.02 | 5688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 2010.09.02 | 190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 2010.09.02 | 1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 2010.09.02 | 421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 2010.09.02 | 250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할때 1 | 2010.09.02 | 2424 | |
임금·퇴직금 | 정년에 대한 1 | 2010.09.02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 2010.09.02 | 2566 | |
기타 |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0.09.02 | 13655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25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6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2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해요 1 | 2010.09.01 | 181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 성과급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육아휴직 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될 때에는 감액 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