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00 2010.08.20 10:03

2007년1월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3년 반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

입사했을시에는 소속사업이 번창하여 급속한 인원증감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해당사업의 아이템이 눈에 띄게 축소되어,

결국 지금은 본인 입사당시의 인원이하로 감소, 사원들의 사기가 하락됨은 물론,

입사초기시를 제외한 이후 매년 분기마다 인원감축에 대한 압박이 빈번하고,

실로 타부서로 이동하거나 사직을 하는등의 동료들을 여럿 봐왔습니다.

 

당회사로서는 개인들의 의견을 존종해준다며 타부서로의 이동이나 해외파견등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압박이 계속되어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그 부담은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넘겨짐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개인의 불찰이나 근무태만등의 원인으로 인한 사업축소가 아님은 분명,

회사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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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심리적 압박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사업이 조만간 폐업등의 위기에 있지 않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파견 및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여 왕복 3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개인 질병 포함)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사업주가 부서 이동 또는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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