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barel 2010.08.20 13:09

알바를했는데 보험에가입되있지않아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하던데

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납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가입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 기간 중 1/2에 대해서 추후 퇴직 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0.45%)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까지 인정)

     

    위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2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기타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2010.08.30 15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8.30 1953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2007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Board Pagination Prev 1 ...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