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님 H-2 비자로 입국하여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2년 넘었어요 계약은 안했구요 취업신고 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만둘때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회사측에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지금 계약해도 2년전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2년 일한퇴직금이랑 지금 계약하고 일한 퇴직금이랑
나중에 다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외국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님 H-2 비자로 입국하여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2년 넘었어요 계약은 안했구요 취업신고 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그만둘때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회사측에서 계약하자고 하는데
지금 계약해도 2년전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2년 일한퇴직금이랑 지금 계약하고 일한 퇴직금이랑
나중에 다 받을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59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80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8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6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 2010.08.31 | 6103 | |
휴일·휴가 |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 2010.08.31 | 1546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임금·퇴직금 |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 2010.08.31 | 205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 2010.08.31 | 2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 2010.08.31 | 3600 | |
임금·퇴직금 |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 2010.08.31 | 142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8.31 | 3373 | |
휴일·휴가 |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 2010.08.31 | 3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라도, 비자여부, 합법 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자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을 통해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절차와 방법 등은 국내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