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26일까지 일한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본급 일급 35000원입니다
주5일제이며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이고요
토요일,일요일은 특근처리입니다
먼저 1일(목) 2일(금)3일(토,특근)-주간 11시간씩 근무했습니다 4일(일)-유급 저번달에도 일을하고 있었기 때문에 4일에는 주차가 발생합니다
4일 (일요일) 쉬었구요 5일(월요일부터)-10일(토요일,특근까지)야간근무 11시간씩 일했습니다11일(일요일)주차발생12일(월)부터17토요일까지 주간근무 11시간씩 근무했구요 18일일요일 쉬었구요(주차발생)
19일 월요일 부터 23일 금요일까지 11시간씩 야간근무를하고 24토요일에 저녁20시부터 25일 아침 6시까지(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25일일요일 -주차발생 26일 주간 8시간근무(35000원)
적다보니 넘복잡하네요 이거 급여계산좀 꼭 부탁드립니다 명세서에는 알아보지 못하게 어렵게 나와있고
또 급여가 터무니 없이 작게 되어있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위에 근무시간은 식사휴식시간을 제외한 급여에 포함되는 순수 근무시간만을 적어놓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을 일급 35000원을 계약하였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35000원/8시간 = 4375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토요일 무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편의상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 8시간 모두 실근로시간인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일 : 3500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 * 3시간 * 150%
2일 : 3500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 * 3시간 * 150%
3일 (토) : 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 * 11시간 * 150%
4일 (유급주휴일) : 35000원
5일(월)~9일(금) : 3500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3시간*150%) + (야간근로수당 4375원*8시간*50%)
10일(토) : 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11시간*150%) + (야간근로수당 4375원*8시간*50%)
11일 (유급주휴일) : 35000원
12일(월)~16일(금) : 35000원 + 연장근로수당 : 4375원 * 3시간 * 150%
17일(토) : 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 * 11시간 * 150%
18일 (유급주휴일) : 35000원
19일(월)~23일(금) : 3500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3시간*150%) + (야간근로수당 4375원*8시간*50%)
24일(토) : 0원 + 연장근로수당 4375원 * 9시간 * 150%+ (야간근로수당 4375원*8시간*50%)
25일 (유급주휴일) : 35000원
26일 : 35000원
위 총합계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2011.6.30.까지는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월요일 3시간 + 화요일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150%가 아닌 125%를 적용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5%로 계산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시)
월 : 35000원 + (4375원 * 3시간 * 125%)
화 : 35000원 + (4375원 * 1시간 * 125%) +(4375원 * 2시간 * 150%)
수 : 35000원 + 4375원 * 3시간 * 150%
목 : 35000원 + 4375원 * 3시간 * 150%
금 : 35000원 + 4375원 * 3시간 * 150%
토 : 0원 + 4375원 * 11시간 * 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