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2010.08.21 22:59

밑에 퇴직금 문제로도 상담글 올려는데 연월차 문제로 또 상담글을 적게되네요^^

주 48시간 근무를 하고 잇읍니다

08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포함인듯합니다

연월차 포함이란글은 없지만 지급방법에 비슷한글은 적혀잇네요

올해 4월계약시 월차를 지급받기로 햇읍니다 그리고 현재 연차에대해 사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이곳글중에 연월차는 연봉제 포함할수 없다는 글을 읽었읍니다

08년부터 못받은 연월차를 받을수 잇나요?

또한 연월차 발생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입사일 . 계약서 작성일. 실제 근로를 시작한날.  또한 일당으로 근로를 시작하고나서 몇개월후입사자의 연월차 발생시점 이궁금합니다

퇴직자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지급받지못한 연월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자료와 판례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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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나 월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아울러 연월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 자체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

    https://www.nodong.kr/509325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 급여명세서에 월차,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단지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 문구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의 기산일은 입사후 첫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기준이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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