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8.23 08:18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과 주차,토요유급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단협내용입니다(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주휴일:매주토요일,일요일

단협내용입니다 주휴일은 법정휴일이라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되지않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월급직이있습니다 말은 월급직인데 확실한 월급직이 무엇인지궁금하고요 또한 월급직은 주휴일 등

유급휴일수당을 시급자들처럼 받지못하는가요

(예)일급:41.792원시급:5.224원주차 및토요유급(각4일)주차수당 및토요유급수당:각208.960원입니다

이금액이 맞는지요아니면215.600원이맞습니까.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일)급제 계약이란, 시간(일)당 임금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설정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월급제 계약이란, 월당 임금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설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1시간 또는 1일 당 임금에는 근로제공일 1일에 대한 임금기준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해당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의 1일에 대해 유급처리(1일분 임금지급)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1월당 임금에는 월의 전부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는데, 월에는 근로제공일과 각종 휴일(유급휴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여액 전부를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급 41792원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5224원입니다.

     

    만약 시급제 5224원(또는 일급 41792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4시간분 임금에 대한 유급처리를 정한 경우)와 주휴일(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일 유급처리 임금 = 월 유급토요일 수  * 5224원 * 유급처리시간수

    주휴일 유급처리 임금 = 월 주휴일수 * 5224원 * 8시간

     

    즉, 단체협약으로 토요일에 대해 몇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라면, 월급여액에 상기의 토요일 유급처리임금과 주휴일 유급처리임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2010.09.01 2259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2010.09.01 5080
휴일·휴가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2010.09.01 31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0.09.01 2011
임금·퇴직금 병가중 하기휴가 1 2010.09.01 20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0986
임금·퇴직금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2010.09.01 243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56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600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