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 2010.08.23 10:37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이 H-2B 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주식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취업신고를 안해줘서 아직 취업신고 못햇어요

2년동안 하루 65000원 의 임금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몸도 안좋아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도 안햇고 취업신고도 안한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2008년 8월5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안했으면 불법인가요????????

퇴직금 받을려면

저의 어머님이 노동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까????

만약 세금 납부하여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되나요???????????????

참고로 저의 어머님이 계약 안할려고 노동부에  근로 신고 안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안해주셧어요

바쁘실텐데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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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인 경우도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만 놓고 본다면, 어머님의 비자종류, 고용허가제 절차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역시 국내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다만, 고용허가제 절차를 거쳐 취업하지 않은 문제,방문취업비자 기간 및 출입국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https://www.migrantok.or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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