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2010.08.23 12:41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네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현재 저희 사업장은 주48시간입니다(연봉근로계약서상)

오전 8시30분~18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1시입니다

그외 작업중 오전오후 2~30분씩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근로자 임의로 이시간동안에는 작업에 관한이야기및 사담도 나눕니다)

현재 사용자측에서 근로 기준법을 검토하고 나온 답변에 이시간은 휴게시간으로하여

실제 주45시간.37.5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격주로 근무합니다 작어하는는 18시까지 작업합니다)

작업중 휴식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여부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연봉근로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무효하다는 처분을 받고자 하는데 어디서 상담하여야 할까요?

또한 사무직과 생산직 연봉근로계약서가 틀린내용이 있다하여 틀리게 적용할려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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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중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당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근로시간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중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없이 일정한 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럽게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12시~13시간) 1시간 외에 작업시간중 20~3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시간을 무급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과도하고 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휴게시간의 설정, 휴게시간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미달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이 무효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오직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해볼 수도 있으나,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보다는 사용자에게 치우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왠만큼의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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