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rim0000 2010.08.23 13:04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용역업체가 아니라 병원에서 지정한 시간(병원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한 특수조건을 입찰조건에 명시했기에 낙찰업체에서 변경은 불가능한것같구요 더구나 친구가 시간을 변경한다는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문제라고 답변드린 것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두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하청업체가 재차 원청업체와 협의해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적 수행,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된다면 그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원청회사와 재차 조율해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적절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설정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협의내용을 원청회사와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2010.09.01 2259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2010.09.01 5080
휴일·휴가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2010.09.01 31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0.09.01 2011
임금·퇴직금 병가중 하기휴가 1 2010.09.01 20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0986
임금·퇴직금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2010.09.01 243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56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600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