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용역업체가 아니라 병원에서 지정한 시간(병원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한 특수조건을 입찰조건에 명시했기에 낙찰업체에서 변경은 불가능한것같구요 더구나 친구가 시간을 변경한다는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용역업체가 아니라 병원에서 지정한 시간(병원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한 특수조건을 입찰조건에 명시했기에 낙찰업체에서 변경은 불가능한것같구요 더구나 친구가 시간을 변경한다는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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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 2010.08.29 | 28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4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 2010.08.27 | 3694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
근로계약 | 폐점처리 해고관련 1 | 2010.08.27 | 19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27 | 1686 | |
근로시간 | 연차의 계산 1 | 2010.08.27 | 19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1 | 2010.08.27 | 1592 | |
기타 | 주40시간에 대한 년차기준 1 | 2010.08.27 | 3262 | |
비정규직 | 부당 대우 1 | 2010.08.26 | 1988 | |
임금·퇴직금 | 끝 1 | 2010.08.26 | 1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문제라고 답변드린 것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두 계약당사자간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하청업체가 재차 원청업체와 협의해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적 수행,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라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노사간에 충분히 협의된다면 그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원청회사와 재차 조율해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적절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설정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협의내용을 원청회사와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