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렁별감자 2010.08.23 16:34

경비원의 연령이 정년을 넘어 촉탁으로 연장계약하여 6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이럴 경우 3년차의 연차는 16개로 보나요 아님 계속 15개 지급이 옳은 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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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3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촉탁계약시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촉탁직 재고용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촉탁계약기간이 1년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다만, 촉탁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여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하고, 개근 등 연차휴가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새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995, 2000.9.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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