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 2010.08.23 20:27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에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5일/주 근무이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이고, 일요일은 유급 휴가, 근로계약서에 1시간 연장근로 포함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41시간/월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질의 사항은 월 통상임금이 2,410,000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2,410,000원/ 241시간으로 하면 10,000원/시간이 되는데?

 

1. 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하여 80,000 원/일이 되는지?

2. 토요일이 무급 휴일이므로 실제 월 근무일수는 약 26일/월이 되고 실제 하루 근무시간은9.269 (241시간/26일) 시간이 되니 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실제 근무 시간을 곱하여 96,290원/일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410,000원/26일= 96,290원/일과 같은 개념)

 

참고: 1.계산; 월 통상 근무일수는 4.3452주(365/7/12)*6일/주=약 26일이 되고

              일 통상 근무시간은 241시간/26일= 9.269시간/일이 됨)

          2. 연월차 수당은 1일 또는 1개 등으로 시간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혼선이 있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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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0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1일 8시간 기본근로에 매일마다 1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계약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80,000원입니다.

     

    1월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의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수에다가 1년의 평균 주의 수(365일 나누기 7일=52.14주 )를 곱하고 이를 12월로 나눈 시간수를 말합니다. 즉, 실제 월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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