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 2010.08.24 10:58

여쭤봅니다..제가 회사으; 부당해고로 퇴직을 한후 이전 근로한 내용에 관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잇지 않는걸 확인후 지금 재 가입을 요구하여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처리 요청을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일처리를 자꾸 미뤄서 늦어지는 상황에서,,,저는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하고 있고 그러는 괴정에서 제가 9월초부터 임시직으로 출근을 하게될듯합니다..출근을 하게 되는곳은 3개월간은 수습과정으로 4대보험을 들어주진 않으며,..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계약직 근무로 하여 수습기간이 끝난 달부터 1년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입니다...만약 제가 이번달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되면 수습으로 있는 3개월동안에도 받을수가 있는건지요,,,아니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만약 출근전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수가 없다면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지요,.,수습이라도 돈을 받는것이라서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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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라도 1주 15시간, 1월 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무일부터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되고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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