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8.24 15:14

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데 사측에서는 기본급이라고 자꾸얘기를 합니다 .유급휴일이시급:5224원

일급:41.792원.직책수당:40.000원이면 시급이5224 +166원:5.390 ×8시간 ( 43.120  )원 이렇게되는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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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시간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1) 시급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를, 1)일급인 임금은 해당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2) 월급인 임금은 해당 월급액을 1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이 41,792원이고 매월마다 직책수당으로 4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통상시간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급 41,792원 / 8시간 = 5,224원

    2) 월급 40,000원 / 209시간 = 191원

    통상시간급 = 5,224원 + 191원 = 5,41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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