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데 사측에서는 기본급이라고 자꾸얘기를 합니다 .유급휴일이시급:5224원
일급:41.792원.직책수당:40.000원이면 시급이5224 +166원:5.390 ×8시간 ( 43.120 )원 이렇게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잘받았습니다.그러데 사측에서는 기본급이라고 자꾸얘기를 합니다 .유급휴일이시급:5224원
일급:41.792원.직책수당:40.000원이면 시급이5224 +166원:5.390 ×8시간 ( 43.120 )원 이렇게되는것이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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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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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시간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1) 시급임금은 시간급 임금 그 자체를, 1)일급인 임금은 해당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2) 월급인 임금은 해당 월급액을 1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이 41,792원이고 매월마다 직책수당으로 4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통상시간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급 41,792원 / 8시간 = 5,224원
2) 월급 40,000원 / 209시간 = 191원
통상시간급 = 5,224원 + 191원 = 5,41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