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둥뽀둥 2010.08.25 11:56

연봉제 적용하고 있으며,  상여금 600%(연봉에 포함)을 생산직인 경우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며, 사무직인 경우 짝수달에 고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판단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동부와  대법원 판례가 서로 대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혼선이 있습니다. 

 

- 노동부 

  정기적 의미 : 통상임금 산정 시 1일금산정기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여금은 그 산정기간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는 것이고 단지 이를 편의상, 형식상 매월 지급한다고 하여

   1임금산정기간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

  정기적 의미 : 정기성의 탄력화하여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는 임금이더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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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5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비록 연간단위로 책정되었지만, 매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판례(2006다81974)를 참조하여, 상여금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상여금대상기간(1월 또는 1분기)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감액없이 전부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저희 상담소의 의견일 뿐,  다른 의건이 있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 94다19501 , 1996.02.09)

    의료보험조합이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한 사례.

    의료보험조합이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조합 소속 임·직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 2006다81974, 2007.04.12 )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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