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8.25 15:35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세무신고는 세무사에 맞겨서 세무에 관한것은 다 처리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지역의 공단 한군데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이기에 4군데에 해야 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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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5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만약, 회사는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으나, 특정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고용보험 => 관할 고용지원센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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