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세무신고는 세무사에 맞겨서 세무에 관한것은 다 처리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지역의 공단 한군데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이기에 4군데에 해야 하는건지..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세무신고는 세무사에 맞겨서 세무에 관한것은 다 처리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지역의 공단 한군데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이기에 4군데에 해야 하는건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0.09.03 | 1767 | |
근로계약 | 야간만 근로시~, 미성년자 연장근로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1 | 2010.09.03 | 8227 | |
기타 | 실업급여 심사청구 아래 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감... 1 | 2010.09.03 | 2322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도입에 의한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문의 입니다. 1 | 2010.09.03 | 4597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2 | 2231 | |
근로계약 | 부당 노동 1 | 2010.09.02 | 2265 | |
임금·퇴직금 |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 2010.09.02 | 49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 2010.09.02 | 2264 | |
고용보험 |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 2010.09.02 | 56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 2010.09.02 | 5688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 2010.09.02 | 1901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 2010.09.02 | 1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 2010.09.02 | 421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 2010.09.02 | 250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할때 1 | 2010.09.02 | 2429 | |
임금·퇴직금 | 정년에 대한 1 | 2010.09.02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 2010.09.02 | 2566 | |
기타 |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0.09.02 | 1366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만약, 회사는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으나, 특정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고용보험 => 관할 고용지원센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