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8.25 16:42

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6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무급 또는 유급)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휴무일인 토요일에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하는 경우라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근로계약으로 9시간을 연장근로처리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내용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와같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8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30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52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36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57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6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61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219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70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고용보험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0.09.07 2502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0.09.07 2597
휴일·휴가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2010.09.07 3803
근로계약 상당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146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2010.09.07 1743
휴일·휴가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2010.09.07 5594
여성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2010.09.07 1650
Board Pagination Prev 1 ...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