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8.25 16:42

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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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6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무급 또는 유급)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휴무일인 토요일에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하는 경우라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근로계약으로 9시간을 연장근로처리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내용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와같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8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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