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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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4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85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8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99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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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 2010.08.31 | 3600 | |
임금·퇴직금 |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 2010.08.31 | 142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0.08.31 | 3373 | |
휴일·휴가 |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 2010.08.31 | 3134 | |
여성 |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8.31 | 2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무급 또는 유급)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휴무일인 토요일에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하는 경우라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와 해당근로자간의 근로계약으로 9시간을 연장근로처리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내용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와같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8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