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음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산재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요양일수가 약 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분 직무가 반장인데 4개월이나 반장자리를 비워둘수가 없어서
반장에서 해임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반장에서 해임하면 반장수당이나 기본일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업무도 관리에서 생산에 직접 투입되고요
산재요양이 끝나도 반장이 하는 업무는 벅찰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음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산재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요양일수가 약 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분 직무가 반장인데 4개월이나 반장자리를 비워둘수가 없어서
반장에서 해임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반장에서 해임하면 반장수당이나 기본일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업무도 관리에서 생산에 직접 투입되고요
산재요양이 끝나도 반장이 하는 업무는 벅찰듯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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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309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58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56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20 | |
임금·퇴직금 | 급여적용 1 | 2010.09.06 | 13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37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1246 | |
기타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 2010.09.06 | 1239 | |
기타 |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416 | |
근로시간 | 정규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름 1 | 2010.09.06 | 180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4491 | |
기타 | 청소년 직장체험 인증서 1 | 2010.09.05 | 2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0.09.05 | 2936 | |
임금·퇴직금 | 해외에서 근무중 퇴직하였습니다.임금또한 해외에서 받았구요.. ... 1 | 2010.09.04 | 1589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정직,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직위를 가진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으므로 반장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되고, 산재종료후 복직시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면, 해당근로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실익도 없이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