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0.08.26 09:01

수고 많으십니다.

표제건 관련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상 설/추석연휴, 성탄절,  등등... 이러한 법정휴일이 유급휴일로 명기되어 있진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명기된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두가지 입니다.

 

법정휴일과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일치하지는 않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명기가 되어있어

연차휴가와 상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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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다른 날들은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연차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귀하의 사례의 경우, 명절,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에 사용토록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일에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사용(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만약, 이미 위법한 방법으로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근로일(귀하의 사례의 경우, 명절,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휴무에 대해 유급처리하였다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합니다.

     

    참조할 법률내용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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