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수마다앙 2010.08.26 10:03

퇴직하기 몇개월 전 사장이 부르더니 일가지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몇시간 동안 상담하다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 내일부터 안 나오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 하더군요 그리고 사장은 퇴근했습니다.

제 위에 상사분이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야기하니 각서 써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각서 내용은 회사의 어떤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등등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쩔수 없어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이 부르더니 이번달만  10만원 감봉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달만 감봉한다고 하더니 쭉 나올때까지 계속 감봉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회사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요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모든 감봉조치를 승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로서 감봉조치를 하는 경우, 1회 감봉은 1일 평균임금의 1/2, 수회 감봉인 경우 그 총액이 1월급여액의 1/10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1월급여액 총액이 150만원이라면 적정한 감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봉1회인 경우 : 50,000원 * (1/2) = 25,000원 미만의 금액

    감봉3회의 경우 : 1,500,000원 * (1/10) = 150,000원이므로 3회기간(3월)로 분할하면 매월 50,000원 미만의 금액 

     

    따라서 사업주가 이번달만 10만원 감봉하겠다고 하였고, 귀하가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귀하는 법에서 허용하는 감봉상한액을 초과한 과도감봉액(100,000원 - 25,000원 = 75,000원)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당초 1회 감봉하기로 하였으나, 수회 감봉하였다면 해당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해결의 일반적 방법(노동부 진정, 법원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 이러한 법적 방법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면 과다 감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귀하의 급여명세서 등을 꼬박꼬박 모아 두었다가 퇴직후 조치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있는 날(매월급여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임금체불해결에 관한 일반적 방법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임금체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600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3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및 정산관련 1 2010.08.31 375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0.08.30 1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기타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2010.08.30 15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8.30 1953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2011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Board Pagination Prev 1 ...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