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uha 2010.08.26 11:01

60인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시설장과 그의 아들 사무장이 함께 근무하는곳이죠

자기 아들이 공금횡령을 하던것이 감사에서 발각되어 정부에 돈을 물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설장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직원들의 급여를 일괄 삭감하려 합니다

물론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곳이며 올해는 1월에 연봉계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1) 당장 9월부터 급여삭감을 한다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와

2) 내년도 연봉계약시 삭감된 금액으로 연봉 계약을 해야할 수 밖에 없는지의 여부와

3) 그로인해 위의 여러한 상황들을 막아보기 위해 노조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와

4) 사회복지시설의 노조설립 시 필요한 것들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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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감액(삭감)은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의 임금삭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남았는 상태인 지금에서는 당사자간에 사정변경으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임금삭감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 임금을 하향변경하여 갱신할 것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때 회사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 형태가 단지 임금만을 1년단위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조차도 1년단위로 정한 이른바 기간제근로계약인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연봉계약기간이 아님)이 1년단위인 경우라도 이미 2년이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있는지도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3. 노조설립에 대해서는 특정업종이라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회사가 임금삭감을 주장하는 경우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곳을 참고하여 대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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