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8.26 11:15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선선해지는걸 느껴집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금중간정산을 본인이 희망일에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시에는 퇴사일 전일로 해서 3개월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예) 중간정산일 2001.01.01 ~ 2010.07.31

 

저는 산정계산일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1   31일      총 92일    이렇게 했는데여 틀리다구여~~ㅎㅎㅎ~~~

 

다른직원은 산정일이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0   30일     총 91일       이라고 하네여````

 

물론 91일로 하면 근로자가 이득을 보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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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의 경우 퇴직일,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기준일)의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이 8.1.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기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1   31일      총 92일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이 7.31.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및 기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04.30 ~ 2010.04.30     1일

    2010.05.01 ~ 2010.05.31   31일

    2010.06.01 ~ 2010.06.30   30일

    2010.07.01 ~ 2010.07.30   30일      총 92일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해보실 수 있거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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