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 2010.06.14 | 3259 | |
임금·퇴직금 |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10.06.16 | 7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 2010.06.16 | 46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 2010.06.25 | 4895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 2010.06.28 | 2508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 2010.07.30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0.08.03 | 10068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과 체불임금 1 | 2010.08.08 | 627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64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기한 1 | 2010.08.11 | 1063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3 | 2010.08.13 | 47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2 | 2010.08.16 | 252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 2010.08.23 | 43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 2010.08.24 | 164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37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8.30 | 3253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44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현재 5인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전부가 5인미만인 경우가 아니라, 재직기간 중 일부(예: 2008.1.2.~2009.8.9.)의 기간에는 5인이상이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