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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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309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58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56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20 | |
임금·퇴직금 | 급여적용 1 | 2010.09.06 | 13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37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1246 | |
기타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 2010.09.06 | 1239 | |
기타 |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416 | |
근로시간 | 정규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름 1 | 2010.09.06 | 180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4491 | |
기타 | 청소년 직장체험 인증서 1 | 2010.09.05 | 2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0.09.05 | 2936 | |
임금·퇴직금 | 해외에서 근무중 퇴직하였습니다.임금또한 해외에서 받았구요.. ... 1 | 2010.09.04 | 1589 | |
고용보험 | 자영업자 실업급여 1 | 2010.09.04 | 4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현재 5인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전부가 5인미만인 경우가 아니라, 재직기간 중 일부(예: 2008.1.2.~2009.8.9.)의 기간에는 5인이상이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