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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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학업(대학원/유학)으로 인한 사사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재직... 1 | 2012.02.27 | 4152 | |
근로계약 |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 2011.11.11 | 2605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 2011.08.29 | 17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 2011.06.25 | 1776 | |
임금·퇴직금 | 의무재직기간을 못채우고 퇴직하는 경우(해외교육연수 받음) 1 | 2011.05.19 | 3319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46 | |
임금·퇴직금 |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 2010.11.16 | 175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발행을 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 2008.02.29 | 26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현재 5인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전부가 5인미만인 경우가 아니라, 재직기간 중 일부(예: 2008.1.2.~2009.8.9.)의 기간에는 5인이상이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