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배공주 2010.08.26 16:12

아파특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5일을 앞두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수습기간중 급여를 70%만 주겠다고 하고  그동안 받은 월급중 나머지를 환수한다고 하는데 ...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부당해고시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일에 해명기회를 주겠다고 하는데//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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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이른바 수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만약 수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수습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반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만약, 수습계약이 체결되었고 급여는 70%만 지급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의 30%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해고의 폭은 넓겠지만, 반드시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해고이유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해고조치를 승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직 복직이 가능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할때에는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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