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1204 2010.08.26 18:4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인천에 A고등학교에서 3월 2일경부터 파견직으로 청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청소 일을 시키시는 실장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굉장히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사립고등학교라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혈연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고, 주5일근무이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한달 급여는 세금 공제하고 733,570원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두분이 학교를 관두셨다가 후임직원이 구해지지 않자, 두분을 다시 근무하라고 데리고 오면서 3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근무를 하는 듯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주머니들 몰래 또 구인광고를 올려서 사람이 구해지면, 아주머니를 내보내려고 했나봅니다.

 

그걸 아주머니들이 알게 되어서 회사 사장님과 면담을 했었고, 결국 후임으로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지금껏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측에서 8월 초부터 아주머니들에게 가장 더운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화단에 나가서 잡초를 뽑으라고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화단에 나가서 잡초 뽑느라 다른 곳에 일을 또 소홀히 하면 일을 제대로 안한다고 큰소리치고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아주머니들께 막말을 일삼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람이 여기 청소해라, 저 사람이 저기 청소해라... 잠시도 쉴 틈도 주지 않는답니다.

 

오늘은 실장이라는 사람이 아주머니들 관두고 나가도 시청에 전화한통하면 일 잘하는 사람들 보내준다고 관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내보내고 싶은데, 무슨 연유인지 내보내지 못하고 스스로 관두도록 자꾸 힘든일을 시키고 막말을 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정말 가정형편때문에 쉬어야 하시는 연세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나가서 일하시는것도 애처로운데...

 

이런 대우까지 받는 어머니와 아주머니를 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해고를 시켜주면 저희 어머니도 실업급여라도 신청하고 조금 심적으로 부담을 덜고 다른 직장을 구해볼텐데...

 

법적으로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속상한 마음에 두서가 없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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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사용사업주(학교)의 책임자로부터 어머님들께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집어내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군요. 받는 급여액에 1주 1일의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1월당 1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받고 계시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용사업주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파견사업주의 책임입니다.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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