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ijia 2010.08.27 14:49


회사가 인수가 되는데, 폐점처리시 인원을 자르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인수라도 폐점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인원을 자르는 경우도 회사입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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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 일반절차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 하지만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기업은 양수기업으로의 승계싯점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일반절차(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의 선정, 해고회피노력의 경주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한 이후의 싯점에는 양수기업이 승계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일반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기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에 대한 일반원칙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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