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2~3 달안에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 소재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2~3 달안에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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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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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0.10.19 | 65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취업 대상 기업이 퇴직한 동일회사이거나 퇴직한 동일회사와 긴밀한 관련회사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종전의 실직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면, 이미 실직기간동안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