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2~3 달안에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 소재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2~3 달안에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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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61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82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8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6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 2010.08.31 | 6103 | |
휴일·휴가 |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 2010.08.31 | 1546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임금·퇴직금 |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 2010.08.31 | 205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 2010.08.31 | 2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 2010.08.31 | 36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취업 대상 기업이 퇴직한 동일회사이거나 퇴직한 동일회사와 긴밀한 관련회사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종전의 실직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면, 이미 실직기간동안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