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2~3 달안에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 소재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2~3 달안에 사정이 좋아지는대로 다시 복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환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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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 2010.09.02 | 1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 2010.09.02 | 421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 2010.09.02 | 250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할때 1 | 2010.09.02 | 2424 | |
임금·퇴직금 | 정년에 대한 1 | 2010.09.02 | 15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 2010.09.02 | 2566 | |
기타 |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0.09.02 | 1364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20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6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1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해요 1 | 2010.09.01 | 181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67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취업 대상 기업이 퇴직한 동일회사이거나 퇴직한 동일회사와 긴밀한 관련회사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종전의 실직한 회사에 재취업하였다면, 이미 실직기간동안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