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이번년도4월 8일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으며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의 근무기간 2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측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밀린 임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측정된 월급의 13분의 1을 따로 떼어 놓아 퇴직금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에는 퇴직금(8%)을 포함하는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악서의 내용을 보면
1.계약은 연봉제로 한다(월140*12)
2.연봉은 수습기간의 보수를 제외한 1년단의로 계산한다.
3.산정되는 연봉에는 퇴직금 (8%)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한다.
4.월기본급료는 (연봉/13) x 0.65로 정하고 매달15일 지급한다.
5.상여금은 (연봉/13) x 0.35로 정하고 매달에 한번 15일 지급한다.
쟁점이 되는 계약서의 내용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13분의1은 퇴직금이 아닌 월급의 일부분이며 이는 임금체불이라고 생각되며 진정서를 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퇴사일 기준으로 지급기한14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지급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법적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내용으로 6월에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담당 감독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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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계약의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연봉액은 1년에 140만원*12개월 = 1680만원이다.

     - 위 연봉액 1680만원 중 8%에 해당하는 금액1,344,000원은 퇴직금으로 하고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 결국 퇴직금을 제외한 실질연봉액은 15,456,000원이며 이를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되 기본급여는 65%, 상여금은 35%로 한다.

     

    계약내용이 위와 같다면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수준은 연15,456,000원으로 볼 수 있으며, '연봉액은 1680만원이다'라고 표기한 것은 연봉액수를 많게 보이기 위한 풍선효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액은 1680만원이고 이를 12분할금액 140만원을 매월지급하되 매월지급되는 140만원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이라면 퇴직금이 매월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계약서상으로는 연봉금액을 15,456,000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법원 판례상으로는 위법성이 없어 보입니다.

     

    향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있을 때는 가급적 퇴직금포함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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