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10.08.28 12:14

안녕하세요?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 지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1) 회사 제규정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단협 요구안 내용 중에 보면 회사 제규정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많은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만을 얘기 하는데

    단협 요구안 문구에는 취업규칙과 회사 제규정을 동시에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찾아보니, 회사 제규정은......급여 및 인사규정, 이사회 규칙, 생산에 관련된 규칙 등

   다양하던데요

   회사 제규정이란 어디 까지 보아야 할까요?

 

2) 저희는 조합원 312명으로...2,5인에 5,000시간이 타임오프에 적용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3명이 전임활동을 해 왔습니다.

   0.5인 1,000시간이 부족한데 0.5인과 1,000시간 유급 인정을 위해

   단협에 조합원 교육.....반기 2시간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 내용과 함께 적치, 분할, 양도 할 수 있다 고 개정해서

   0.5인과 1,000시간을 양도 받는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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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중 '제규정'이라고 표기된 단협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란 기본적으로 회사와 조합원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명시적인 사항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제규정은 취업규칙 그 자체와 취업규칙에 부수하는 모든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말하는 것이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즉 급여규정 인사규정은 급여, 채용, 해고 및 징계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제규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사회 규칙 및 생산에 관한 규칙 등은 단체협약에서 언급하는 제규정에 포함되지 않느다고 해석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개정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5000시간)은 회사와 노조간에 합의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면제적용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합의되지 아니한 일반조합원의 각종 노조활동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해 일반 조합원의 각종 노조활동시간(총회,교육 등)과 연계하여 풀어나가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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