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tom 2010.08.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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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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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에 '2개월전 사직통보'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계약해지 방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하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전달받은 날이 포함된 월의 다음월 마지막날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회사가 8.30.에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았다면, 회사는 해당월의 다음월 마지막날인 9.30.까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적정한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지만, 10.1.이 되면 회사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 됩니다.

    이와관려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귀하가 2010.2.28.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중간정산일 다음날(2010.3.1.)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되는데,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다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https://www.nodong.kr/452501

    https://www.nodong.kr/403143

     

    3. 귀하가 적정한 방법을 거쳐 퇴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퇴직이 됩니다. 귀하가 정당한 절차없이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영업비밀보호조치로서 일정기간 동종업계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정도의 보호노력을 통해 비밀로서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수 있었거나 대단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써 보호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사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만으로 동종업종 또는 유사지역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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