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10.08.28 22:08

노고가많습니다.

 

질의1) 퇴직금계산에 관련하여 노동부 지침과 다르게 당 회사의 퇴직금규정이있다면 또 현재의 규정이 사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노동부 지침을 따라야하나요? (사원들에게 불의익한 변경이라면)

 

내용은 이러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기준이아니라 이괄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미사용부분은 회계년도 끝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의지침을 보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입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하지아니함"이라고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경우 단서 조항으로  "전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미사용 연차비를 받지아니한 경우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연차 수당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라고 퇴직금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하고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보다 현재의 사규에정해진 퇴직금 규정이 노동자(사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노동부 지침을 따라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사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도 무방한건가요?

회사에서 임의대로 변경한다면 불이익 변경아닌가요?

(변경하려면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것이 아닌지요?)

 

노동자의 권익을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따라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법정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합의는 물론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합의내용인 단체협약으로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법률이므로, 여기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고의 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를 명백히 하고 사용자는 항시 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데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것은 노사 간에 자유롭게 결정된 내용(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당한 기간동안 경과된 노사관행 등)이 근기법보다 높을 경우 사용자가 근기법을 이유로 그러한 근로조건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시행중인 회사내 근로조건이 법에 규정된 최저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근기법의 기준에 따라 낮추려는 것은 근기법의 목적과 제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는 것(법무 811-9042, 1978.5.2)이나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 임금총액을 하향시키는 것(근기 68207-2842, 2000.9.18), 그리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상용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바꾸는 것(근기 01254-8358, 1987.5.25)처럼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것은 근기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로 퇴직금 산정기준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근로계약으로 정한 기준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일반원칙(근로자과반수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2010.09.01 5080
휴일·휴가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2010.09.01 31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0.09.01 2011
임금·퇴직금 병가중 하기휴가 1 2010.09.01 20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0986
임금·퇴직금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2010.09.01 243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56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600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8.31 2013
기타 출장 근무시 이동시간 근무인정 하나요? 2 2010.08.31 100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