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근로시간이 64시간인 사업장 (예)
주 12시간 x 4주 = 48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4주 = 16시간
이럴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기근로자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근로시간이 64시간인 사업장 (예)
주 12시간 x 4주 = 48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4주 = 16시간
이럴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기근로자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 2010.09.13 | 1963 | |
기타 | 감시 1 | 2010.09.13 | 13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0.09.13 | 254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0.09.12 | 1504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 2010.09.12 | 17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12 | 1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 2010.09.12 | 3014 | |
기타 |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 2010.09.12 | 2324 | |
근로시간 |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 2010.09.11 | 3714 | |
근로시간 | 토요일 처리방법 1 | 2010.09.11 | 1803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0.09.11 | 2880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 2010.09.11 | 1894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 2010.09.11 | 1437 | |
임금·퇴직금 |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09.10 | 1516 | |
임금·퇴직금 |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09.10 | 56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0.09.10 | 328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9.10 | 3278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10.09.10 | 154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 2010.09.10 | 10451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을 어찌하면 받을까요? 1 | 2010.09.10 | 17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만을 기본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휴일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