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근로시간이 64시간인 사업장 (예)
주 12시간 x 4주 = 48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4주 = 16시간
이럴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기근로자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근로시간이 64시간인 사업장 (예)
주 12시간 x 4주 = 48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4주 = 16시간
이럴경우,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기근로자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 휴가중 조직개편 1 | 2010.09.07 | 165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1 | 2010.09.06 | 171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0.09.06 | 154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 2010.09.06 | 2309 | |
여성 | 육아휴직신청 1 | 2010.09.06 | 17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0.09.06 | 5969 | |
휴일·휴가 |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 2010.09.06 | 627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0.09.06 | 1813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 시급계산 1 | 2010.09.06 | 4856 | |
해고·징계 |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인지요 1 | 2010.09.06 | 1489 | |
임금·퇴직금 |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 2010.09.06 | 15344 | |
임금·퇴직금 | 급여적용 1 | 2010.09.06 | 13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376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1246 | |
기타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당.. 1 | 2010.09.06 | 1239 | |
기타 | 장애인 관련 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10.09.06 | 2416 | |
근로시간 | 정규직과의 근무시간이 다름 1 | 2010.09.06 | 1807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9.06 | 4491 | |
기타 | 청소년 직장체험 인증서 1 | 2010.09.05 | 24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0.09.05 | 29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이내의 범위내에서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만을 기본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휴일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