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ghingboy 2010.08.29 17:54

1. 실업급여


현재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두 달 째(2010년 7~8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일자리(A)를 구해서 9월부터 출근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 때, 만약 새직장(A)을 4개월 다니다가(4개월 계약직) 또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그 때(4개월 후 퇴사한 시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까?



2.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새직장에서 6개월 다닌 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 경우, 새직장 A에서 4개월을 다니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새직장 B를 구해서 2개월을 채운다면,

그 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한 직장에서 연달아 6개월이어야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8.29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실업급여수정급여일수(퇴직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90일~최장 240일)가 얼마기간인지 알수는 없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새로운 직장에 4개월간 하였다면 '취업한 경우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소정급여일수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라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소정급여일수가 모두 소멸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예1 : 소정급여일수가 150일(5개월)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60일(2개월)지급받다가 120일간(4개월)동안 취업후 재차 퇴직하였다면, 재차 퇴직한 상태에서는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함.

     

    예2 :  소정급여일수가 240일(8개월)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60일(2개월)지급받다가 120일간(4개월)동안 취업후 재차 퇴직하였다면, 재차 퇴직한 상태에서는 소정급여일수가 60일(2개월) 남아 있으므로 60일(2개월)한도내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2.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한 A회사에서 4개월간 계속근로후 퇴직하였다면, '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A회사 퇴직후 새로운 B회사에 2개월 재취업하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aughingboy 2010.09.12 19:51작성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2010.09.01 2259
노동조합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2010.09.01 36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2010.09.01 5080
휴일·휴가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2010.09.01 318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0.09.01 2011
임금·퇴직금 병가중 하기휴가 1 2010.09.01 20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0986
임금·퇴직금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2010.09.01 2434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1 2010.08.31 1569
임금·퇴직금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2010.08.31 46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2010.08.31 2980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2010.08.31 6103
휴일·휴가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2010.08.31 1546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2010.08.31 2056
휴일·휴가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2010.08.31 237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2010.08.31 3600
임금·퇴직금 학원에서 일을했습니다. 1 2010.08.31 142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직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0.08.31 3373
휴일·휴가 현재 격주토요일 근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4 2010.08.31 3134
Board Pagination Prev 1 ...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