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1001 2010.08.29 18:03

안녕하세여~

저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3월 16일 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연장하기위해

회사에 8월 20일쯤 연락을 하여

휴가를 내년1월 말까지 연장을 하고 2월부터 출근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회사에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뿐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나여?

그럼 제가 대처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니다. 

 

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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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종료일의 변경연기는 육아휴직의 허용 여부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의적 사항이 아니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종료일의 변경연기는 육아휴직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종료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귀하의 1차 육아휴직종료일이 9.15.이고 그 종료일을 2011.2월까지 변경연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15.이전에 연기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연기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법이지만, '연기신청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연기신청기간이 넘어서 육아휴직종료일 연기신청을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2차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최대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차 육아휴직 신청은  2차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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