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0925 2010.08.30 10:56

안녕하세요.

본론 먼저 말씀 드리면 퇴사 후 퇴지금 및 상여금 등 미수령액이 대략 6백만원 정도였는데

노동부 신고 후 절반만 수령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신고 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해서 몇번 연장을 하였는데

그걸 이용하는거 같아 더이상은 연장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되면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어찌되는건가요?

처벌받고 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약식재판등을 통하여 처벌조치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더이상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부담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46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7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2010.08.29 2814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94
»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7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20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8.30 1953
기타 유니폼제공의대해서 1 2010.08.30 1503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여직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인지 1 2010.08.30 2716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8.30 1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8.30 3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 적용 1 2010.08.30 2912
Board Pagination Prev 1 ... 3743 3744 3745 3746 3747 3748 3749 3750 3751 37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