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0925 2010.08.30 10:56

안녕하세요.

본론 먼저 말씀 드리면 퇴사 후 퇴지금 및 상여금 등 미수령액이 대략 6백만원 정도였는데

노동부 신고 후 절반만 수령한 상태입니다.

 

노동부 신고 후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해서 몇번 연장을 하였는데

그걸 이용하는거 같아 더이상은 연장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되면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어찌되는건가요?

처벌받고 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사안에  따라 약식재판등을 통하여 처벌조치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더이상 임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부담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60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95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13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4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14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으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2010.09.11 18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10.09.11 1437
임금·퇴직금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정말 괘씸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9.10 1516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29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0 3278
Board Pagination Prev 1 ...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