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젼22 2010.08.30 11:06

서울에 위치한 회사가 사업장을 경기도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출퇴근이 힘들것으로 보여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의 기준 중 통상의 교통수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자가용을 이용시 2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됩니다.

(교통이 월활할 경우임, 출퇴근 교통체증이 있을경우는 잘 모르겠음)

 

회사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지급하지 않아 자가용 이용 시 교통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60만원 이상 발생) 자가용 교통은 힘든 상황이며 거주지 변경 또한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근무기간 7년임)

 

또한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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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통하여 출퇴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의 의미는 귀하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며 대중교통 및 자가용등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하여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며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소멸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한 이후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여 왔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급적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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