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mssn 2010.08.30 11:41

주 40시간 인 사업장입니다.

 

1.          1년미만 퇴사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희는 취업규칙상 설날이나 휴가를 연차 로 대체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인 사람(2010-03월 입사) 에서 (2010.07월 퇴사)해서 총 만근이 5개인데 설날,휴가  상여 대체와 개인 연차 를 써서

총 7개이 연차를 썼습니다.

그럼 -2개의 연차로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2 연차를 빼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미 쓴 연차는 회사에서 돌려 받을수 없는지요??

 

2.           그리고 1년 미만 퇴사자가 만약 만근을 하여  5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면 퇴사시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님 1년 미만퇴사자라 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법(판례)이 계속 바뀌고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국경일등을 별도의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통상 근로일로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국경일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휴가를 특정일로 대체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미만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0.09.02 2231
근로계약 부당 노동 1 2010.09.02 2265
임금·퇴직금 지각에 따른 연장근무시간 계산 1 2010.09.02 49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중 계약종료) 1 2010.09.02 2264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2010.09.02 56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72
임금·퇴직금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2010.09.02 1901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2010.09.02 16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2010.09.02 4213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2010.09.02 250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할때 1 2010.09.02 2424
임금·퇴직금 정년에 대한 1 2010.09.02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2010.09.02 2566
기타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2010.09.02 13638
노동조합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2010.09.02 50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600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2010.09.02 1622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한도 1 2010.09.01 4056
휴일·휴가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2010.09.01 2528
노동조합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2010.09.01 7011
Board Pagination Prev 1 ...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