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2010.08.30 15:46

아...저번에도 퇴직자에 대한상여금때문에 글한번 올렸는데요..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본사쪽에서 나온말이

저희가 롯데에 지원을 나가는 용역업체거든요

 

분명 연봉에 상여금포함이고

하긴한데 상여금같은경우는 롯데측에서 주는 거기때문에

(근데 통장에는 저희회사이름으로들어와요..롯데에서 여기로 돈을 넘겨주는건지어쩐건지)

재직자에 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그런내용없었잖아요

하니깐 우리회사에서 주는게 아니고 롯데에서 주는거라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저희가 롯데 직원도 아닌데

통장에 들어오는 다른추석상여금이나 하계 휴가비도

저희 회사이름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자꾸 회사에선 돈을 안주려고해요 ㅠㅠㅠ

만약 상여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 회사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롯데를 해야하는건가요?

롯데에서는 제가 따로 계약서 같은거 쓴것도 없거든요..

전 지금 지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지 롯데와는 하지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방금추가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회사측에서 한말이 계약서상에 상여금을 제직자에한해서 지급한다라는말이 없지않냐고 달라고했더니

상여금을 퇴사자에게도 꼭 지급해야한다라는 말이 없다고 반박하는데요?

전 그냥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0.08.30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사와 하청사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하청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모든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은 하청회사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상여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업자간의 문제이며 귀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답변과 같이 상여금 지급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8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14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41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28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57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5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57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202
임금·퇴직금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회사에도 근무하는 경우 1 2010.09.07 1961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고용보험 1년전 한달 다녔던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2010.09.07 2499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방법 1 2010.09.07 2597
휴일·휴가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2010.09.07 3803
근로계약 상당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146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2010.09.07 1743
Board Pagination Prev 1 ...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