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식호랑이 2010.08.30 17:28

온라인 상담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입사 1년미만자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1년이상자가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매1년째 되는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잔여기간이 1년에 못미치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보이는데..맞는것인지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1) 2010년 1월 1일 입사 -> 2010년 8월31일 퇴사 = 8개의 연차수당 발생

 

     2)2009년 1월 1일 입사  -> 2010년 8월31일 퇴사 = 2009.1.1~2009.12.31 간의 년차 15개 발생, 퇴사시 수당지급

                                                                                            2010.1.1 ~2010.8.31 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법위반아님(?)

 

이것이 맞는지요? 좀 이상한것 같은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30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2004.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월차휴가제도가 명목상 폐지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입사후 최초의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월차휴가 제도의 취지를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한하여' 연차휴가 명목으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입사후 1년미만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보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32
산업재해 근로4년차 1 2010.09.09 1880
근로계약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2010.09.08 9778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임금 1 2010.09.08 1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0.09.08 184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2010.09.08 4633
해고·징계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2010.09.08 2102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2010.09.08 2016
임금·퇴직금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9.08 1978
해고·징계 부당해고건 2 2010.09.08 13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1 2010.09.08 5035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52
임금·퇴직금 토요일 유휴수당 1 2010.09.08 10745
해고·징계 저만 임금동결이라고 합니다 1 2010.09.08 16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후 임금 미수령 1 2010.09.08 2257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6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66
기타 부당해고 합의후 실업급여 1 2010.09.08 5226
Board Pagination Prev 1 ...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 5863 Next
/ 5863